도심가득메운 미세먼지. ⓒ천지일보 2019.2.15
도심가득메운 미세먼지. ⓒ천지일보 2019.2.15

 

오는 15일부터 특별법·조례 시행

고농도 비상 저감 시 초중고 휴업

옥외근로자 등도 취약계층에 포함

배출가스 5등급 분류차 등 단속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봄이면 봄, 여름이면 여름, 사시사철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한다. 더는 한 계절에만 잠깐 찾아오는 불청객이 아닌 전 국민의 골칫거리가 됐다. 지난달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해결은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국정과제”라며 “그 약속을 지키려면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오는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상황에 대한 당국의 강제 저감 조치가 대폭 강화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한다. 특별법에는 지난해 8월 특별법 공포 이후 재정비된 입법 예고와 규제심사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담겼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안을 포함해 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마무리 작업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오는 이달부터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봤다.

◆학교·어린이집·유치원, 휴업·수업시간 단축 등 권고

먼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상황이 발생하면 시도지사는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에 휴원·휴업이나 보육시간·수업시간 단축 조치를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권고할 수 있게 됐다. 또 이와 연계해 시도지사가 ‘가족 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를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취약계층의 지원이 구체화·확대됐다.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인 취약계층에 옥외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도 포함해 보호 대책을 한층 강화했다.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에는 어린이·노인 등 이용 시설이 집중된 구역을 지정해 공기정화시설 등 지원을 확대했다.

◆미세먼지 관련 전담조직 강화

미세먼지 컨트롤타워 등 전담조직이 강화된다.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기획재정부 장관 등 17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미세먼지 정책을 의사 결정 하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와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이 구성돼 운영된다. 민간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등 위원회 운영방법과 기준도 정했다.

또한 미세먼지 배출 원인을 규명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조직돼 설치된다. 센터는 미세먼지 대책 수립을 위한 미세먼지 배출원과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조사·관리·분석하는 실무 역할을 맡게 된다.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시설에 대한 ▲가동시간·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개선 ▲날림먼지 저감 등의 추가 조치를 관계기관·운영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운행 제한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배출가스 등급제 기반의 자동차 운행이 제한된다.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2부제와 5등급 차량 제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긴급 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자동차, 경찰·소방 등의 특수 공용목적 자동차, 전기·수소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다. 총 중량 2.5t 미만과 수도권 외 등록 차량은 5월31일까지 운행제한이 유예되지만 오는 6월 1일부터는 전국 5등급 차량 약 245만대가 모두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운행제한 위반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10만원)는 하루에 한 차례만 부과된다. 이외에 제외할 필요가 있는 자동차는 지역 특성에 맞춰 조례로 구체화할 수 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등 추가적인 미세먼지 감축 대책이 마련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계절적·비상시적 요인 등으로 필요한 경우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시설에 대한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효율 개선과 그 밖에 날림(비산)먼지 저감 등의 조치를 관계기관 또는 시설운영자에게 요청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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