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귀국한지 수일 뒤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 신디와 프레드 웜비어가 4일(현지시간) 유엔 본부에서 열린 북한 인권탄압 관형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북한에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귀국한지 수일 뒤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 신디와 프레드 웜비어가 4일(현지시간) 유엔 본부에서 열린 북한 인권탄압 관형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이솜 기자] 북한에 억류됐다가 미국으로 송환 직후 숨진 미국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유가족에게 5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한 미국 법원의 판결문이 북한에 공식 전달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국제 특송 업체 ‘DHL’의 배송추적 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우편물은 14일 오후 최종 배송지인 북한 외무성에 도착했으며, ‘김성원’이라는 인물이 수신확인란에 서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15일 전했다.

이는 우편물이 지난달 16일 미 워싱턴DC에서 발송된 지 약 한 달 만이다. 당시 미 워싱턴DC 연방법원 사무처는 북한 외무성에 웜비어 죽음의 책임을 묻는 최종 판결문, 판사의 의견서, 해당 문서들에 대한 한글 번역본 등을 보냈다.

같은 달 28일 우편물이 도착했지만, 곧바로 반송 처리된 바 있다.

한편 웜비어의 부모는 지난해 4월경 북한 정권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법원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북한이 웜비어의 유가족에게 5억 113만여 달러(약 561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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