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제공: 정읍시) ⓒ천지일보 2019.2.15
전기자동차. (제공: 정읍시) ⓒ천지일보 2019.2.15

오는 28일까지 1인당 최대 1500만원 지원

[천지일보 정읍=김도은 기자] 정읍시가 미세먼지 없는 맑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지난해보다 30대 늘어난 총 70대 전기자동차 구매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정읍시는 10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민간에서 전기자동차 구매 시 구매비 일부인 1인당 최대 1500만원을 보조한다.

희망자는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에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전기자동차를 확인하고 오는 21~28일 희망 차량을 제작사별 지정 대리점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전날까지 정읍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사업장으로 사업장은 정읍시에 위치한 법인과 기업이다.

정읍시는 신청자가 보급 계획의 예산을 초과 신청한 경우 내달 6일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올해까지 완속 충전기 설치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충전기 설치를 원하는 전기자동차 소유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별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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