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단원경찰서(서장 이동원)가 ‘견인차 법규위반 근절’ 합동 간담회를 지난 12일 경찰서 1회의실에서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천지일보 2019.2.14
안산단원경찰서가 지난 12일 ‘견인차 법규위반 근절’ 합동 간담회를 경찰서 1회의실에서 실시하고 있다. (제공: 안산경찰서) ⓒ천지일보 2019.2.14

[천지일보 안산=김정자 기자]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서장 이동원)가 ‘견인차 법규위반 근절’ 합동 간담회를 지난 12일 경찰서 1회의실에서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최근 견인차에 의한 교통사고 및 단속 강화에 대한 요구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견인차 법규위반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 것이다. .

간담회에는 관내 견인차 대표, 안산시 대중교통과에서 참석해 교통법규 준수, 견인 시 후방안전조치 등 2차사고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불법행위시 처벌내용 등에 대해 홍보했다.

또한 선진교통문화 확립을 위한 ‘사람이 우선입니다. 교통은 문화다’ 홍보영상을 시청하고 스티커와 홍보용품을 배부했다.

안산시 대중교통과에서는 견인차 교통법규위반 특별단속에 대한 현수막 홍보를 협조하겠으며, 부당요금 등 위반차량에 대해 영업정지와 자격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하고 있음을 알렸다.

이동원 서장은 “견인업체 상대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관내 견인업체에 서한문 발송도 함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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