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검찰이 ‘친형 강제입원’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재직시절 비서실장이던 윤모씨를 추가로 기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씨를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2012년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이 지사가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한 내용을 보건소장 등에게 전달,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일 윤씨에 대해 이 지사와 같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윤씨가 시장 지시를 시 공무원들에게 전달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등을 미뤄 공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윤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