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방지대택 기간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소장 이천규)가 봄철 건조기를 앞두고 이달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산불방지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국립공원 자연자원보호 및 산불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봄철 산불종합대책기간 동안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서부사무소)는 도서지역 산불 발생 및 피해 최소화와 산불 초기 대응능력 강화를 통한, 산불로부터 안전한 국립공원 환경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예방활동을 진행한다.

먼저, 사전 예방활동으로 과거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에 의한 산불 발생이 높았던 점을 고려해 봄철 산불방지대책기간 국립공원 내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행위 금지 공고를 시행했다. 위반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과태료 2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주민 실화에 의한 산불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는 이달 말을 시작으로 공원 내 도서지역을 순회하는 “찾아가는 산불 예방교육”을 진행하여 도서지역 어르신들 대상 소화기 활용교육, 산불 발생 시 초기 대응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법정탐방로 19개 구간 44.8km에 대해서는 전면 개방되나 기상특보 등 현장여건에 따라 통제가 될 수 있으므로 산행 전 반드시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을 참고해 확인해야 한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장필재 탐방시설과장은 “산불은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며, 올바른 탐방문화 정착을 위해 반드시 지정된 탐방로만 이용하고 산불발견 시 국립공원사무소나 가까운 소방서, 경찰서 등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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