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청 전경. (제공:해남군) ⓒ천지일보 2019.2.14
해남군청 전경. (제공:해남군) ⓒ천지일보 2019.2.14

사고시 최대 1500만원 혜택

[천지일보 해남=전대웅 기자] 해남군이 ‘군민안전보험제도’시행으로 군민 안전 지키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재해와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군에서 보험료를 부담해 일정액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료는 전액 군에서 부담해 납부를 완료했다.

계약 기간 중 전입했거나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도 가능하다.

보장 내용은 폭발, 화재, 붕괴, 대중교통, 무보험차, 뺑소니, 강도, 익사, 스쿨존 교통사고, 자연재해사망(만 15세 이상) 등이다.

보장 혜택은 크게 4종으로 ‘사망’과 ‘후유장해’로 구분하며 사망보상금은 1인당 최대 1500만원(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등급에 따라 만 12세 이하도 지원), 후유장해는 의사 진단시 후유장해 비율(3%에서 100%)에 따라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보험금 청구는 군 안전도시과로 피해 상황에 대해 접수한 뒤 군 직원의 안내에 따라 보험료 청구 신청서를 작성하고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보험기간은 지난 2018년 9월 21일부터 2019년 9월 20일까지다.

군은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매년 보험에 재가입할 계획이다.

또 군민의 보험금 청구가 누락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을회관과 농협 등 관내 561개소에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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