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14일 자치경찰제를 올해 안에 5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1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창설된 제주자치경찰제를 예외적으로 본다면 시범적이긴 하지만 전국 단위의 실시는 경찰 창설 이후 처음이다. 앞으로 경찰행정과 민생안전의 대폭적인 변화가 예고되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청 회의 후 브리핑에서 “자치경찰제를 서울, 세종, 제주에서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나머지 2곳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자치경찰의 업무에 대해서는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 밀착형 민생 치안 활동 및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수행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제주자치경찰제가 도입될 때 논란이 됐던 수사권 문제도 큰 틀에서 정리됐다. 민주당이 밝힌 내용을 보면 생활 밀착형 사무 및 자치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수사권, 현장 초동 조치권을 부여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전면 준용을 통해 실질적인 경찰의 사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필요 인력은 자치단체의 신규 인력 증원 없이 총 4만 3천명을 국가경찰에서 단계적으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광역단체장에게 자치경찰본부장, 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치안 시책이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그러나 경찰권 행사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는 좀 더 구체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임명권을 쥔 시도지사는 대부분 정당의 공천을 받는다. 따라서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본부장의 경우 그 자체부터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휘말리기 십상이다. 물론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구상이지만 과연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지, 위원회 구성은 또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냉철한 고민이 전제돼야 한다. 이번 5개 시도에서의 시범 실시 성패의 관건이 여기에 달려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하나 더 짚어야 할 대목이 있다. 국가경찰위원회 경찰과 자치경찰위원회 경찰의 업무 분장도 구체적이어야 한다. 막연하게 ‘협력’토록 한다거나 ‘공동대응’ 한다는 식의 역할 분담은 책임을 서로 미룰 수 있다는 뜻으로 들릴 수 있다. 이를테면 112신고 시 어떻게 공동대응 할지는 법과 시스템으로 미리 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야 자치경찰제가 뿌리를 내릴 수 있으며 국민도 믿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자치경찰제 시범실시를 계기로 현장에서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해서 제대로 된 지방자치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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