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생각에 잠겨 있다. ⓒ천지일보 2019.2.1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생각에 잠겨 있다. ⓒ천지일보 2019.2.14

이재명 “강제입원 아닌 강제진단”

변호인단은 “검찰 공소장 위법”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친형 강제입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법원에 출석하면서 “형님 강제입원이 아닌 강제진단 의뢰사건으로 불러달라”고 밝혔다. 이 지사 변호인단은 담당 재판부에 검찰의 공소장이 위법하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이 지사는 14일 오후 2시 수원지검 성남지원 형사4부(최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공판에 출석하기 위배 법원을 찾았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어머니의 요청으로 강제진단 절차를 밟은 것인데 강제입원이니 강제입원 시도니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상적인 직무집행을 법정에서 논쟁하고, 형님의 명백한 정신질환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며 “사실대로, 진실대로 합당한 결론이 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지사는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강제입원이 아닌 진단과 치료가 목적이었으니 형님이 강제진단을 피하려고 만든 ‘강제입원 시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강제입원 사건이 아니라 강제진단 사건이다. 어머니의 공식민원으로 강제진단 절차를 진행하다 진단입원 단계에서 중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온갖 풍파 다 겪었지만 내 가족의 정신질환을 공개 증명하는 모진 일은 처음”이라며 “콩가루 집안이라 흉보고 욕하겠지만, 형님 외에 다른 가족들은 이 땅의 서민으로 성실하게 착하게 건강하게 살아간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아울러 “정신질환으로 자해나 타해 위험이 의심되면 강제진단을 해야 하는 것이 법이고 시장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던 중 지지자들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2.1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던 중 지지자들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2.14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계획 관련 허위사실 공표 ▲검사사칭 사건 관련 허위사실 공표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3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5차 공판에서 첫 심리가 있을 직권남용 혐의는 혐의사실이 복잡하고 증거와 기록 분량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논란이 오랫동안 이 지사를 따라다닌 만큼 3가지 혐의 중 핵심으로 여겨진다. 특히 이 지사와 검찰 측에서 40여명에 달하는 증인을 채택해 오랜 시간 공방을 주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이 지사 변호인단은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했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재판부에 지난 12일 제출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기타의 서류나 증거물은 일체 첨부·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증거능력이 없고 검증되지 않은 증거를 제출해 재판부에 어떤 선입관이나 편견을 갖지 않도록 하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로 확립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변호인단은 법원 판결을 인용한 의견서에서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에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른바 ‘기타 사실의 기재 금지’로서 공소장 일본주의의 내용에 포함된다”며 “검찰은 공소사실과 관련 없거나 증거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내용까지 과도하게 기재하며 재판부에 부당한 예단을 줬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이 인용한 판결은 지난 2016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전북 정읍시장이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로 공소기각 처분을 받은 사건이다.

한편 이 지사 측이 주장했던 친형의 2002년 정신과 방문 기록에 대해 해당 병원에서 관련 기록이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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