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제공) ⓒ천지일보 2019.2.14
의정부시청 전경. (제공: 의정부시청) ⓒ천지일보 2019.2.14

[천지일보 의정부시=이성애 기자] 의정부시(시장 안병용)가 옥내급수관이 노후되어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노후주택에 대해 사업예산 소진 시까지 수도관 개량 공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 중 옥내급수관이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로 시공돼, 관 내부 부식으로 녹물이 나와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세대로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등이다.

지원 절차는 주택 소유자가 개량지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해 의정부시청 수도과에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채수 및 수질검사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선정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수용가에서는 자체적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해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개량비용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공사 완료를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올해 2억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옥내급수관 및 공용배관 개량사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세대별 면적에 따라 30~80%로, 최대 지원금은 옥내급수관 150만원, 공용배관 50만원을 지원한다.

이주성 수도과장은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더라도 노후 된 옥내급수관으로 인해 녹물 출수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개량공사비 지원을 계기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이 각 가정에 공급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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