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 신고리5·6호기 건설 현장 모습 ⓒ천지일보DB
울산시 울주군 신고리5·6호기 건설 현장 모습 ⓒ천지일보DB

 

허가 취소 청구 기각… “공공 법리 측면”

원안위, ‘원자력 안전기준 종합대책’ 공청회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가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허가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 법원이 “건설 허가가 위법하다. 단 공공 법리 측면에서 허가를 취소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1심 판결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그린피스 등이 낸 ‘신고리 5·6호기 원전건설허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피고 패소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만 사정판결(事情判決) 제도에 따라 위법 사유로 허가를 취소해야 할 필요성은 매우 적다”며 “반면 취소로 발생하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건 매우 중하다. 허가를 취소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행정소송법 28조에 따르면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게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앞서 신고리 5·6호기의 공사는 중단된 뒤 공론화 과정을 통해 2017년 제개됐다. 이에 그린피스는 2016년 9월 12일 국민소송단을 구성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 원전의 특수한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건설허가를 내줬다”며 소송을 냈다. 그린피스는 “해당 원전 부지가 있는 경상분지 지역에 강진 발생 기록이 있음에도 법령이 규정한 학문적으로 적합한 방법에 의해 단층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적용된 원전 중대 사고관리에 대한 규제가 신고리 5·6호기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주장했다.

원전부지 입지 관련 고시 규정에 따라 원전은 인구 밀집 지역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지어야 하지만우리나라 기준을 3.17배나 초과하는 부지에 건설됐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 단체는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의결 절차에 원안위로부터 의원 자격 없는 2인이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가 오는 20일 오후 2시 전남 영광군청 대회의실에서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공청회를 연다. 원안위는 지난해부터 지역공청회·설명회, 온라인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들을 모아 종합대책을 수립 중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그간 의견수렴을 통해 도출된 11개 과제인 ▲주기적안전성평가 강화 ▲원전 지진 안전성 강화 ▲원전 다수기에 대한 리스크 규제 강화 ▲핵연료주기시설 단계별 허가 체계 도입 ▲사용후핵연료 및 고준위방폐물 안전규제 체계 확립 ▲생활방사선 제품 안전 강화 등을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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