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가 5일 오후 제주도청 브리핑룸에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설 허가 방침을 밝히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원희룡 제주지사가 5일 오후 제주도청 브리핑룸에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설 허가 방침을 밝히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전선거운동)로 불구속 기소된 원희룡 제주지사가 1심에서 벌금 100만원 미만 형의 선고를 받았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언직을 상실하지만 원 지사는 100만원 미만의 형을 선고 받아 위기를 모면했다.

1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지방선거가 치러진 2018년 5월 23일 원 지사는 제주시 서귀포의 한 웨딩홀에서 공직자 출신 등 여성 100여명의 모임에 참석해 약 13분간 마이크로 공약을 발표하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아 왔다.

또 이튿날인 24일 제주관광대학교 축제에 참석해 대학생 300~500여명을 대상으로 ‘월 50만원 청년수당 지급’ ‘일자리 1만개 창출’ 등의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 “선거 경험이 풍부해 선거법의 취지를 잘 숙지하고 있는 원 지사가 법을 철저히 지켜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2건의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벌금 150만원을 요청했다.

이번 판결에 검찰이 항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원 지사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