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전선거운동)로 불구속 기소된 원희룡 제주지사가 1심에서 벌금 100만원 미만 형의 선고를 받았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언직을 상실하지만 원 지사는 100만원 미만의 형을 선고 받아 위기를 모면했다.
1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지방선거가 치러진 2018년 5월 23일 원 지사는 제주시 서귀포의 한 웨딩홀에서 공직자 출신 등 여성 100여명의 모임에 참석해 약 13분간 마이크로 공약을 발표하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아 왔다.
또 이튿날인 24일 제주관광대학교 축제에 참석해 대학생 300~500여명을 대상으로 ‘월 50만원 청년수당 지급’ ‘일자리 1만개 창출’ 등의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 “선거 경험이 풍부해 선거법의 취지를 잘 숙지하고 있는 원 지사가 법을 철저히 지켜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2건의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벌금 150만원을 요청했다.
이번 판결에 검찰이 항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원 지사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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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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