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표·최고위원 선출 규정 적용… 비대위 논의 중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14일 ‘5.18 폄훼’ 논란을 일으킨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에 대해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전당대회 후보자인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선 징계 논의를 전당대회 이후로 미룬 반면, 이종명 의원은 제명키로 했다.
이날 당 윤리위는 강남의 한 호텔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세 사람의 징계 여부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김진태 의원은 2.27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 출마했고, 김순례 의원은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상태다. 윤리위는 전당대회 후보자의 윤리위 회부 및 징계 유예 규정인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7조(후보자 등의 신분보장)를 들어 두 사람에 대한 ‘징계 유예’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태 의원은 전날 윤리위 징계 회부와 관련해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7조를 들어 후보자 신분 보장을 요구하며 당 대표 경선 완주 의지를 표출해 보이기도 했다.
김진태, 이종명 의원은 문제의 5.18 공청회를 지난 8일 공동주최했다. 다만 김진태 의원은 공청회 현장엔 참석하지 않았다. 김순례 의원은 5.18 유공자에 대해 ‘괴물집단’ ‘세금 축낸다’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파문이 커지자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들에 대한 징계 심사를 당 윤리위에 지시했다.
한국당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한 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해선 제명·탈당권유·당원권정지·경고의 징계를 내리도록 돼 있다.
이 가운데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전당대회 등에 나갈 수 없다. 이에 따라 전당대회 출마자인 김진태, 김순례 의원의 거취에 이목이 쏠렸다. 이런 상황에서 당 윤리위가 징계 유예를 결정하면서 이들은 예정대로 전당대회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비례대표인 이 의원은 윤리위의 제명 결정으로 사실상의 ‘출당’ 조치를 받게 됐지만,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다.
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윤리위의 징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