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당정청협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2.14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당정청협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2.14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 사무 확대하기로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단을 자치경찰추진본부로 개편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당정청이 올해 내 5개 시도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오는 2021년 전국으로 확대하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논의를 위한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이런 방침을 공개하고, 조속히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청은 입법화 진행에 맞춰 자치경찰제 도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경찰청에 운영 중인 자치경찰추진단(단장: 경무관)을 자치경찰추진본부(본부장: 경찰청 차장)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자치분권위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할 계획이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신속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홍익표 의원이 경찰법 전면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 관련 개정 법률안의 법 형식은 기존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변경하고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국가·자치경찰이 이원적으로 활동하는 데 따른 치안현장의 혼선과 치안불균형 발생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시책이 가능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본부장·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하여 자치경찰제가 자치분권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했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된 합의제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도경찰위원회의 관리 하에 자치경찰이 운영되도록 해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을 긴밀히 연계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뒀다.

이로써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활동 및 여기에 부수되는 사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에게 생활밀착형 사무 및 자치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수사권 부여, 현장 초동조치권 부여,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전면 준용 등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밀착 치안사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자치경찰은 일부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사건의 수사를 할 수 있다. 특히 교통사고 조사의 상당 부분은 자치경찰이 처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조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시군구를 관할하는 자치경찰대에는 지구대·파출소를 둬서 실질적이고 촘촘한 민생치안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112종합상황실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합동근무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나아가 범죄발생 등 긴급한 상황에서의 현장대응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상호협조와 응원을 통해 신속하게 이뤄지게 함으로써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치안의 공백상태가 초래되지 않도록 역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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