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던 중 생각에 잠겨 있다. ⓒ천지일보 2019.1.1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던 중 생각에 잠겨 있다. ⓒ천지일보 2019.1.10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관련 혐의 중 최대 관심사인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법원 첫 심리가 14일 열린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에 제 5차 공판을 열어 친형 강제입원 사건 심리에 나선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이를 위한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같은 의무가 아닌 일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또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9일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이 지사 측은 ‘진단을 위한 입원’조치였을 뿐 직원남용이 아니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여론의 관심이 모이는 중요 사건인 만큼 서울남부지검으로 자리를 옮긴 수사검사가 공판에 나오며 이 지사 측도 정치적 명운이 걸린 만큼 7명 안팎의 변호사가 공판에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달 10~24일 2주 동안 4차례 공판기일을 열고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검사사칭’ 사건에 대한 심리를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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