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국회의원. (제공: 국회) ⓒ천지일보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국회의원. (제공: 국회) ⓒ천지일보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3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A씨가 지난 2017년 10월 영화관에서 함께 영화를 보던 김 의원이 자신의 손을 만졌다면서 고소한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5년 김 의원이 기획예산처에 재직할 당시 계약직 직원으로 함께 일했고, 지난 2016년 다시 만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당시 영화 상영 도중 무심결에 저의 왼손이 A씨의 오른손에 우연히 닿게 되었다”며 “당황해 곧바로 사과를 했고 A씨도 사과를 받아들여 모든 일이 종료된 것으로 알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수차례 사과했는데 A씨가 오히려 사과를 빌미로 지속적으로 협박을 해왔다”면서 “하루에도 수십 통의 보이스톡, 문자, 전화를 걸어 괴롭혔고 도저히 입에 담기 어려운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제 사안이 공개된 만큼 저는 제가 고소된 사건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저도 A씨의 명예훼손과 협박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소를 한 만큼 진실은 수사기관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조만간 고소인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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