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청. ⓒ천지일보
횡성군청. ⓒ천지일보

 

[천지일보 횡성=이현복 기자] 횡성군(군수 한규호)이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 춘천제2행정부에서 열린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석화리 돈사‘개발행위허가 불허 처분 취소청구’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의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춘천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돈사 신축시 악취와 오·폐수 발생에 따른 수질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는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매우 치명적이고 국립수목장을 환경상의 피해로부터 보호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며 불허한 횡성군의 처분은 합당하다’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군 관계자는 “원고측의 상고 여부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번 2심 판결에 따라 해당 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해당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보호와 공익시설에 대한 피해방지를 위해 앞장서서 ‘사람 중심 행복 도시 횡성을 가꾸는 데 행정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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