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김정기 의원. (제공: 광주시의회) ⓒ천지일보 2019.2.13
광주시의회 김정기 의원. (제공: 광주시의회) ⓒ천지일보 2019.2.13

“인상액·지급액도 달라, 협의 통해 기준액 마련해야”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광주시의회 김점기(남구2, 산업건설위원회) 의원이 광주시와 각 자치구가 지급하는 시급으로서의 생활임금 지급 형평성 논란을 제기했다.

특히 “지급액과 인상액이 제각각으로 대상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임금인 최저임금과 달리 생활임금은 지난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광주시 생활임금 조례에 의거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지칭한다.

김 의원은 13일 제275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의 경우 생활임금은 광주시 및 산하 출자·출연 기관 소속 근로자, 광주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광주시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시간급으로 지급한다.

또한 광주시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액을 결정한다.

생활임금액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김점기 의원이 업무 보고를 위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생활임금의 경우 광주시와 동구, 서구, 남구, 북구는 8840원이었음에 반해 광산구의 경우 9780원이었다. 2019년은 광주시와 서구, 북구, 광산구는 1만 90원임에 반해 동구와 남구는 9843원에 그쳤다.

김점기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의 경우 지난해보다 올해 1250원이 인상됐지만, 광산구는 310원만 인상됐다. 자치구 역시 지급하고 있는 생활임금의 시간 지급액이 달라 형평성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이는 ‘재정자주도’를 기준으로 기초자치단체 간 차이가 거의 없어 자치단체의 의지가 있다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재정자주도’는 전체 세입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로서 높을수록 재정 운용의 자율성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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