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장연주(정의당) 의원. (제공: 광주시의회) ⓒ천지일보 2019.2.13
광주시의회 장연주(정의당) 의원. (제공: 광주시의회) ⓒ천지일보 2019.2.13

13일 오전 광주시 산업건설위원회 광주도시공사 업무보고 심사에서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장연주(정의당) 의원이 광주시 민간공원 풍암1지구 특례사업을 도시공사가 반납한 사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1지구 우선협상 대상자인 광주도시공사는 지난해 12월 19일 이사회를 통해 자진 포기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시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광주시가 사업자 재선정 작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더는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반납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 장 의원은 13일 오전 광주시 산업건설위원회 광주도시공사 업무보고 심사에서 “민간공원 풍암1지구 특례사업을 도시공사가 반납한 사유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시공사 이사회 회의에서 자체반납만이 아니라 이의제기도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정평가 문제는 광주시가 제대로 공지를 못한 건지 도시공사가 잘못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도시공사 노경수 사장은 “광주시와 몇 차례 공문을 주고받고 나서, 도시공사가 논란의 불씨가 돼서는 안 된다는 사유로 이사회에서 반납을 결정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장연주 의원은 “도시공사가 학술용역도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감정평가사 직인이 없다면 감정평가서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며 “도시공사의 실무적 착오와 책임질 부분”은 없는지 물었다.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감정평가서는 감사위원회와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제안 심사위가 극렬하게 대립한 부분이다. 시민평가위 전문가 집단은 도시공사의 제안서가 맞다고 주장했고 감사위원회는 실질적인 감정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덧붙여 “광주시가 감정평가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광주도시공사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앙1지구 사업에 공모해 심사 끝에 우선협상자로 결정됐지만, 감정평가서 논란으로 자진 반납했다.

현재 중앙1지구 우선협상자는 한양컨소시엄으로 변경된 상태로 심사내용과 결과를 두고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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