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박미정 의원. (제공: 광주시의회) ⓒ천지일보 2019.2.13
광주시의회 박미정 의원. (제공: 광주시의회) ⓒ천지일보 2019.2.13

‘임신·출산·양육 부담 경감’위한 다양한 지원 근거 마련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광주시의회 박미정(더불어민주당, 동구 2, 환경복지위원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모자·부자 보건 조례안’이 13일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의 목적은 모성과 부성,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해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임신에서 출산, 양육까지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완화해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반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 의학적·한의학적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비롯한 세부적 지원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난임 부부 심리 및 의료 상담 등 난임 극복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생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임산부·예비 아빠·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임산부의 날 행사 지원, 모유수유시설 설치 지원 등이다.

박미정 시의원은 “모자·부자 보건조례 제정으로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만큼 부·모의 경제적 부담경감은 물론 장애 발생을 예방해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나아가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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