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청. ⓒ천지일보 2019.2.13
울산광역시청. ⓒ천지일보 2019.2.13

2월 14일~3월 6일까지 의견 접수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울산시가 ‘울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제정안’을 오는 14일자로 입법예고하고 내달 6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2018. 2. 9. 시행)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정비구역 해제지역 등 한정된 일부 지역에서만 가능했던 자율주택정비 사업이 일반(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도 가능해진다.

사업대상은 기존 주택 규모는 단독주택의 경우 10호 미만에서 18호 미만으로 단독·다세대 주택은 20호 미만에서 36세대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 소규모주택정비 사업 시행으로 보육시설·작은 도서관·노인정 등의 공동이용시설 설치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하고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 20% 이상 공급하면 법정상한 용적률까지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빈집정비계획 수립 후 6개월이 지나면 사업시행을 위한 철거명령이 가능해져 도심 내 흉물로 방치된 빈집 문제 해결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이 조례안은 이달 14일부터 내달 6일까지 입법예고 후 조례규칙심의회,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내로 시행될 전망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조례가 시행되면 소규모주택정비 사업 시행으로 개발을 원하는 주민들만 참여가 가능해져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자율주택정비 사업을 통해 기존 주민들이 재정착하면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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