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천지일보 2019.2.13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천지일보 2019.2.13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국회의원(천안갑)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45만원을 구형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오후 열린 결심공판에서 충남도의원 공천을 도와주겠다며 식사비 명목으로 45만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규희 국회의원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45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이규희 국회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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