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 아들이 국회 출입증을 발급받아 국회를 자유롭게 드나든 것으로 알려져 13일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민간기업에서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박 의원의 아들 양모씨는 박순자 의원실 입법 보조원으로 등록한 후 24시간 출입이 가능한 출입증을 발급받아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사용했다.
국회를 방문하는 외부인은 신분증을 제출하고 방문증을 작성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박순자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들과 보좌진이 따로 연락해 한 일 같다”며 “얼마 전 출입증 발급 사실을 안 직후 바로 반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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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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