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3일 경기도의회 제33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안’발의를 하고 있다. (제공: 경기도의회) ⓒ천지일보 2019.2.13
김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3일 경기도의회 제33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안’ 발의를 하고 있다. (제공: 경기도의회) ⓒ천지일보 2019.2.13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안’이 13일 경기도의회 제33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인인구 증가 등으로 인한 정책수요 발생에 따라 커뮤니티케어 정책 마련의 필요성 차원에서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기본계획의 수립 ▲서비스 이용대상 및 서비스 내용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 시설에 대한 비용 지원 ▲시설 평가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은주 의원은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복지사각지대 노인들의 어려운 실정을 현장활동을 통해 여실히 경험했다”며 “지역사회 내 재가노인들이 독립적이고 존엄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재가노인지원 관련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보완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도내 노인들의 삶의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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