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용정보법 입법 공청회’를 공동개최하고 금융회사, 핀테크, ICT, 법조계, 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천지일보 2019.2.13
금융위원회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용정보법 입법 공청회’를 공동개최하고 금융회사, 핀테크, ICT, 법조계, 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천지일보 2019.2.13

금융위-국회, 신용정보법 공청회 개최

마이데이터, 비금융정보 산업 육성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금융당국과 국회가 ‘신용정보법’ 개정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금융위원회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용정보법 입법 공청회’를 공동개최하고 금융회사, 핀테크, ICT, 법조계, 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8월 데이터경제 활성화 현장방문을 통해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혁신을 주문한 바 있다. 이후 김병욱 의원은 지난 11월 데이터를 안전하게 잘 활용하는 국가가 되기 위한 취지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김 의원은 “금융분야는 마이데이터와 비금융정보 전문신용평가 등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혁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흩어진 신용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받거나 신용평점 상승 등이 가능하다”면서 “비금융정보 기반의 전문CB(신용조회)의 도입으로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주부, 사회초년생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사각지대도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4차 산업혁명 흐름 속에서 다양한 데이터 활용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용정보법이 통과되면 금융회사, 정부·공공기관 등에 고여 있었던 카드결제·매출 데이터, 세금·사회보험료 정보 등을 활용해 소상공인 상권분석, 마케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마이데이터 사업자, 비금융 전문CB 등 새로운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플레이어의 출현으로 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통적인 의미의 신용정보 외에도 다양한 정보가 실질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했다. 고 교수는 “미국 유학생 시절 신용카드 발급이 계속 거절됐으나 비금융정보인 아마존 이용·거래 내역을 제출해 카드 발급이 가능했다”고 당시 경험을 언급했다.

다만 데이터 활용과정에서 부작용·오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규범적·실무적 기준과 절차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한동환 KB금융지주 전무는 “향후 마이데이터 산업 세부 추진방안 마련 시 정부, 금융회사, 핀테크 등이 모두 참여하는 별도 협의체 운영이 필요하다”며 “기존 금융회사들도 마이데이터 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욱재 코리아크레딧뷰로 본부장은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으로서 신용정보산업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해외와 같이 CB사가 데이터 융합, 컨설팅, 산업육성 등 시장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CB사 업무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정 크레파스 솔루션 대표는 신용정보법 도입으로 금융소외 문제 등이 해결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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