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청사.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1.8
진주시청사. (제공: 진주시) ⓒ천지일보 2019.2.13

진주지역 상승률, 전국 평균 9.42%보다 낮아

[천지일보 진주=최혜인 기자] 진주시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5.5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평가·공시한 진주지역 5035필지의 토지 상승률은 5.59%로 전국 평균 9.42%보다 낮게 조사됐다.

시는 진주혁신도시 개발, 항공국가산업단지 지정, 뿌리일반산업단지, 신진주 역세권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상승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최고 표준지 공시지가는 대안동 소재 상업용 토지로 ㎡당 590만원, 최저는 금곡면 소재 임야로 ㎡당 400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역별 감정평가사 조사, 지역 간 가격균형협의, 소유자와 지자체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나 시청 토지정보과에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에 우편·팩스 등을 통해 다음 달 14일까지 이의신청하면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제출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선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평가사가 공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한 뒤 이의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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