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BMW 차량을 운전하다가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피의자 박모(26)씨가 11일 오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들어가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 2018.11.11
만취 상태로 BMW 차량을 운전하다가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피의자 박모(26)씨가 11일 오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들어가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 2018.11.11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7)씨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결과도 참담하다”며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씨는 지난 9월 25일 새벽 음주운전을 하다가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와 친구 배모씨를 치어 윤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운전과 더불어 동승 여성과 애정행각을 한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나면서 네티즌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박씨가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그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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