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8 교육위원회의 대전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17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8 교육위원회의 대전광역시교육청, 대구광역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17

“재판 결과 매우 당황스럽다”

[천지일보 대구=송해인 기자]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당선무효 위기에 걸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정당 경력을 표시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강 교육감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교육감이 자신의 특정 정당 경력을 알리기 위한 행위가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피고인이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되고, 정당 관련 경력이 언론 등에 보도돼 알려졌더라도 당연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는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강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이와 관련해 강 교육감은 항소할 의사를 밝혔다. 그는 선고 뒤 법정을 나오면서 “대구시민과 교육 가족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재판 결과에 매우 당황스럽다”고 했다.

이어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대처하겠다. 교육감으로서 소명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강 교육감은 지난해 3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라고 적힌 벽보를 붙이고 개소식 등 각종 행사를 열어 결국 자신의 정당 당원 경력을 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 4월 26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경력이 포함된 홍보물을 제출한 혐의도 있다. 이 홍보물 가운데 10만부가량은 유권자들에게 배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특정 정당의 선거 개입을 금지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2차례에 걸쳐 위반했다”며 그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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