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BMW 차량을 운전하다가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피의자 박모(26)씨가 11일 오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들어가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 2018.11.11
만취 상태로 BMW 차량을 운전하다가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피의자 박모(26)씨가 11일 오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들어가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박모(27)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위험운전치사)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박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음주운전을 하다가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와 친구 배모씨를 치어 윤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음주운전과 더불어 동승 여성과 애정행각을 한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나면서 네티즌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또한 박씨 측은 공판과정에서는 사고를 낸 것은 애정행각이 주된 원인이라며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을 주장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박씨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구형량을 8년에서 10년으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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