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가 고발한 사건의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오전 경기 수원지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2019.2.12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가 고발한 사건의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오전 경기 수원지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2019.2.12

“청와대 범법행위 고발할 수밖에”

檢 “공무상 비밀 누설 여부 조사”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를 받는 김태우(44) 전 검찰 수사관이 12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수원지검에 출석했다. 김 전 수사관이 공익 제보자로 인정받을지 아니면 청와대 고발대로 공무상 비밀 누설로 기소대상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전 수사관은 이날 오전 10시쯤 수원지검에 도착해 “국가기능을 제자리로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해 국민께 청와대의 범법행위를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며 “오늘 조사를 받게 되는데 제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는 국민들께서 정당하게 판단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에서 활동하다 검찰로 복귀 후 해임된 김 전 수사관은 특감반 근무 당시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 등 ‘윗선’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찰이 포함된 첩보를 생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와대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지난해 12월 19일 김 전 수사관을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이 소속됐던 서울중앙지검이 이번 수사를 맡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

김 전 수사관은 굴하지 않고 추가 폭로를 이어나갔다. 지난달 21일엔 자신이 해임된 것은 여권 실세에 대한 첩보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최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공모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직후인 10일 김 전 수사관은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수사가 진행될 당시 이인걸 특별감찰반장이 반원들에게 수사진행 상황을 알아보라고 텔레그램 지시를 했다”고 추가 폭로했다.

1년 이상 논란의 중심이던 드루킹과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지사에 관련한 폭로여서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운 상황이다. 야권 일부에선 청와대가 드루킹 특검 수사에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전 수사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이를 토대로 그가 첩보를 생산한 경위 등을 살펴보고, 폭로했던 내용들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도 법리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상당히 민감한 내용인 만큼 검찰은 고민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의 고발 사실에 대해 죄가 되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