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가나스기 겐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8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일본 교도통신은 겐지 국장이 비건 특별대표 및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교섭본부장과 회동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서울=연합뉴스) 가나스기 겐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8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일본 교도통신은 겐지 국장이 비건 특별대표 및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교섭본부장과 회동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정부, 수용 거부 의사 이미 밝혀

[천지일보=이솜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정부 간 협의에 응할 것을 12일 거듭 요청했다.

NHK 등 일본 매체 보도에 따르면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오전 주일 한국대사관의 김경한 차석 공사를 불러 이같이 요청했다.

그러면서 외무성은 “지난달 9일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근거해 협의를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한국 정부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9일 한국 법원의 징용 판결과 관련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른 정부 간 협의를 요청하며 ‘30일 이내(2월 8일까지)’에 답변을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첫 요청 받은 직후 요구 수용 불가 의사를 표명하고 일반적인 외교 채널을 통한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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