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카페 내 일회용 컵 사용이 금지된 1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인근 한 커피전문점에 안내문이 붙어 있다. ⓒ천지일보 2018.8.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카페 내 일회용 컵 사용이 금지된 1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인근 한 커피전문점에 안내문이 붙어 있다. ⓒ천지일보 2018.8.1

환경부, 일회용품 감축 로드맵 마련

‘일회용컵 보증금’ 10년 만에 재추진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정부가 커피 전문점의 일회용 컵 사용제한 등을 통해 일회용 컵 사용량을 올해 안에 연간 40억개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환경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자연환경정책실 세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일회용 컵을 비롯한 ‘일회용품 사용 저감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로드맵이 충실히 이행된다면 일회용 컵의 연간 사용량은 2015년 61억개에서 올해 40억개 선으로 감소한다는 게 환경부 판단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커피 전문점에서 ‘테이크아웃’이 아닌데도 일회용 컵을 쓰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 등을 도입해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에 돌입했다.

애초 환경부는 2022년까지 일회용 컵 사용량을 40억개로 줄일 계획이었다. 하지만 목표 달성 시점을 3년 앞당겨 올해 이루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 일회용품 사용 저감 로드맵이 만들어지는 것 등을 반영해 일회용 컵 사용량 감축 일정도 앞당긴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도입도 재추진해 테이크아웃 일회용 컵의 회수를 촉진하기로 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소비자가 테이크아웃을 일회용 컵으로 할 때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돈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지난 2002년에 도입했지만 보증금 관리 불투명성 등의 문제로 2008년 폐지된 바 있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관련법을 개정,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다시 도입하고 내년에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부터 시작해 점차 중소형 매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전국 폐기물 처리업체 사업장에 방치된 폐기물 65만 8000t의 약 20%를 올해 말까지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022년까지 ‘방치폐기물 제로화’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최근 국내 폐기물의 필리핀 불법 수출로 드러난 불법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기물 처리 시스템 전반의 공공관리 강화에도 나선다.

이와 관련해 폐기물 선별장과 소각시설 등의 공공 처리 용량을 확대하는 종합계획을 올해 상반기 안에 마련할 예정이다. 민간 영역이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재활용 시장에 대한 공공 차원의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제조업을 비롯한 폐기물 배출량이 많은 업종의 사업장 약 3300곳에 대해선 사업장별 ‘자원순환 목표’를 올해 처음으로 부여, 배출량을 감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환경부는 녹색사업 육성으로 수출액 10조원과 일자리 2만 40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비롯해 ▲미세먼지와 폭염을 포함한 도시환경 문제를 해결을 위한 도시생태휴식공간과 어린이 생태체험공간 조성 ▲카페 등 동물원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금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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