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성완 기자] 29일 서울 종로구 여전도회관 대강당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제30회 정기총회를 열고 제25대 대표회장 선거를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9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29일 서울 종로구 여전도회관 대강당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제30회 정기총회를 열고 제25대 대표회장 선거를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9

 

대표회장 자질 논란… 결국 소송전 가나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대표회장을 뽑은 지 보름이 채 안 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다시 소송 정국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전광훈 목사에 대한 자질 논란이 결국 소송전을 불러왔다.

한기총 회원교단 중 일부가 전 목사의 대표회장 자질에 문제 삼으며 ‘직무정지가처분 및 선거 무효 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다. 또 제25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영훈 목사와 선거관리 실무 위원 일부에 대해서도 민‧형사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예장합동장신총회(총회장 홍계환 목사)는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원교단이 전 목사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는 전 목사의 과거 이력이다. 전 목사는 2014년 2월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 목사는 2012년 1월 전북 전주의 한 호텔에서 열린 기도회에서 “전교조 안에 성(性)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1만명 있다” “전교조는 대한민국을 인민공화국으로 만들려고 한다” “전교조는 매 수업 시간마다 6.25를 북침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지난해 8월에는 사법부로부터 정치 활동으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전 목사는 지난 19대 대선 때 교인들에게 단체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지지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사전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목사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바로 다음 달 보석을 허가했고, 8월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예장합동장신총회는 전 목사에 대해 ‘범법자’라고 강조하며 한기총 선거관리규정 제2조 후보자격 조항을 들어 후보자격을 인정해준 선관위원장 이영훈 목사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또 이들은 전 목사가 소속 교단이라고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허위서류라고 주장하며 선거관리규정 제9조 불법선거운동에 저촉된다고 꼬집었다.

예장합동장신총회 총회장 홍계환 목사는 교계 언론을 통해 이와 관련해 “전광훈 후보가 허위 서류에 적시한 대신 교단의 총회에서 서류를 발급 받아 한기총 선관위에 제출 했으나 논의되지 않았다”면서 “선관위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예장대신총회는 현재 복잡한 정국이다. 백석교단 측과 통합을 선언했지만 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됨에 따라 통합교단 유지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기존 대신교단 수호 측이 통합을 반대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수호 측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이들은 현재 전 목사를 교단 소속 목회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전광훈 목사가 내외부 구설수에 소송전까지 이어가며 한기총 대표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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