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세탁기 불량 집단소송과 관련해 추가 보상 및 수리를 하는 방향으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컨슈머리포트 홈페이지)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세탁기 불량 집단소송과 관련해 추가 보상 및 수리를 하는 방향으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컨슈머리포트 홈페이지)

톱로드(뚜껑형)방식 세탁기

리콜보사불만에 집단소송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세탁기 불량 집단소송과 관련해 추가 보상 및 수리를 하는 방향으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소비자 전문 매체인 컨슈머리포트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미국의 소매업체인 베스트바이, 홈데포, 로우스는 세탁기 집단 소송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고 알려졌다.

문제가 된 제품은 삼성전자가 지난 2011년 3월부터 2016년까지 미국에서 판매한 톱로드(뚜껑형) 방식 세탁기로 총 280만대를 리콜 조치했던 제품이다.

리콜 사유는 세탁기 진동으로 인해 상부 덮개 등이 떨어지면서 사용자가 다치는 사례가 신고됨에 따른 조치였다.

삼성전자는 당시 리콜을 발표와 함께 무상 수리와 보상 프로그램도 마련했지만 후속 조치에 대한 일부 소비자의 불만이 이어져 집단소송까지 진행됐다.

이번 잠정 합의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피해 소비자들이 별도의 온라인 창구를 통해 신청할 경우 사안별로 일부 환불, 수리, 추가 보상 등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미국법인 측은 컨슈머리포트에 “이번 합의는 2016년까지 생산된 특정 세탁기에만 적용된다”며 “소송에 관한 혼란과 비용을 피하고자 합의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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