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2시 30분경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했다.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은 1조 389억원, 유효기간 1년으로 확정됐다. (제공: 외교부) 2019.2.10
10일 오후 2시 30분경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했다.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은 1조 389억원, 유효기간 1년으로 확정됐다. (제공: 외교부) 2019.2.10

VOA보도… “北, 한미동맹 가를 수 있다는 착각 안 돼”

“유효기간 1년은 양측 모두 부담… 3년·5년이 이상적”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한국과 미국의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이 진통 끝에 타결된 가운데 이번 타결은 ‘한미동맹이 굳건하다는 것을 북한에 보여준 신호가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래주의 관점에서도 (협정 타결은) 한미동맹의 강력한 신호”라며 “북한은 한미동맹을 가를 수 있다는 착각을 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0일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제10차 SMA에 가서명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가서명된 협정 내용은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한국 측이 받아들이고, 금액은 미국이 당초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 달러(1조 1305억원)보다 낮은 수준인 1조 389억원에서 합의하는 방향으로 확정됐다. 양측이 한 발씩 양보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번 타결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동맹이 굳건함을 북한에 보여줬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 국방장관실 한반도 선임자문관을 역임한 밴 잭슨 뉴질랜드 빅토리아대학 교수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합의 없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의 한반도 주둔 문제를 협상 안건으로 올렸을 수도 있다”면서 “북미정상회담 전 한미 분담금 협정이 체결된 것은 좋은 일”이라고 전했다.

국방부 동아시아담당 부차관보 출신의 에이브러햄 덴마크 우드로 윌슨센터 아시아국장은 “미국이 북한과 협상을 할 때 강력한 한미동맹은 매우 중요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장기적인 해법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동맹을 견고케 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번 합의에서 짧은 유효기간은 한미 양측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맥스웰 연구원은 “짧은 유효기간은 매년 협상을 해야 하는 한국과 미국 양측 모두가 진을 뺄 수 있다”며 “한국 국회도 매년 분담금 협상을 하는 것에 반대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효기간은 3년이나 5년 주기가 이상적”이라고 덧붙였다.

덴마크 국장은 “미국은 한국이 분담금을 더 내길 원한다. 사실상 양측은 분담금 액수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선 뒤로 미뤘다”며 향후 양측이 재협상에 나설 것임을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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