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천안시청. ⓒ천지일보 2018.7.16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천안시청. ⓒ천지일보 2018.7.16

‘천안시 등록차량 31%… 9만 5600여대 선납 신청’
“지역 살림에 쓸 재원 조기 확보, 체납액 감소 효과”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가 추진하는 자동차세 연납(선납)제도 참여율이 전년대비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천안시에 따르면 올해 1월 자동차세에 대한 연납(선납)신청을 받은 결과 등록차량의 약 31%에 달하는 9만 5600여대의 소유자가 참여해 처리한 자동차세액은 270억 86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8만 4300여대, 238억 3300만원과 대비해 1만 1300여대, 32억 5300만원(13%)이 증가했다.

자동차세 연납(선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 연 세액을 미리 내면 일정액을 공제받는 제도로 1월에 연납할 경우 10% 절세효과가 있어 납세자로서는 저금리시대 세테크 방법으로 유용하다.

특히 차량의 소유자가 연납(선납)제도를 신청한 후 납부하지 않아도 기존대로 6월과 12월에 납부할 수 있어 불이익이 없다. 납부 후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할 경우 선납한 금액은 환불받을 수 있다.

이병옥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선납제는 납세자에게는 어려운 경제여건에 절세효과를, 시는 지역 살림에 쓸 재원을 조기 확보하고 체납액을 사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보다 많은 시민이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1월에 연납신청을 놓친 납세자는 3월 7.5%, 6월 5%, 9월 2.5%가 각각 할인된 금액으로 구청 세무과, 읍면동으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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