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19.1.23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19.1.23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사법농단’의 중심에 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가운데 이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이르면 12일 결정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11일 양 전 대법원장의 사건을 넘겨받았으며 이르면 이날 중 재판부를 배정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형사 사건은 전산 시스템에 따라 무작위로 배당되지만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의 경우 중요 사건으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적시 처리’ 사건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때문에 형사합의부 재판장들의 의견을 모아 재판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은 각 재판장과 양 전 대법원장의 연고 관계, 현재 맡은 업무량 등을 고려해 일부 재판부를 배제한 뒤 나머지 재판부를 대상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에 형사 합의부는 총 16곳인데 이중 7곳은 이달 말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장이 교체돼 배당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양 전 대법원장과의 연고 관계에 있는 재판장을 제외하면 사건 배당이 가능한 재판부는 3~5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향후 재판부 결정이 이뤄지면 첫 재판 절차는 이르면 내달 중순께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은 각종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비롯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소송에 개입한 재판거래 혐의 등 47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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