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뉴스천지)
박근혜 전 대통령. ⓒ천지일보(뉴스천지)

복잡한 쟁점에 이같이 결정한 듯

‘삼성의 뇌물 규모’가 핵심 쟁점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최순실(63)씨,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한다.

대법원은 11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상고가 접수된 지 5개월, 이 부회장의 상고가 접수된 지 1년만이다.

전합은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과 대법원장으로 구성된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거나 기존 판례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등 중요한 사건을 주로 맡아 다룬다.

이 때문에 보통 대법원 소부에서 담당하는 일반적인 사건보다 심리 기간이 길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이 엇갈리는 등 쟁점이 복잡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오는 21일 세 사건에 대한 첫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쟁점은 삼성 측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건넨 말 자체를 박 전 대통령 등에게 뇌물로 줬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항소심은 뇌물액수를 70억여원으로 판단했으나,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이 지원한 말의 소유권 자체는 최씨에게 넘어간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36억원을 뇌물액수에서 제외했다.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단을 따라갈 경우 박 전 대통령이 감형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 이 부회장의 형량이 높아질 수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최씨는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및 70여억원의 추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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