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말티즈 학대영상. (출처 연합뉴스TV캡쳐) ⓒ천지일보 2019.2.11
강릉 말티즈 학대영상. (출처 연합뉴스TV캡쳐) ⓒ천지일보 2019.2.11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배설물을 먹는 증상(식분증)을 보인다는 이유로 애견분양 가게에서 환불을 요구하다가 강아지를 던져 죽인 여성이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 했다. 강아지에게 정말 미안하고 후회된다”고 말했다.

11일 여성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사장님이 ‘환불해줄 수 있는데 기분이 나빠서 못 해준다’는 말을 듣고 홧김에 던졌다”며 “죽을 거라고는 정말 생각하지 못했다. 평생을 반성하면서 유기견센터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배변을 먹는 강아지를 처음 봐서 당황했고, 두 번째로 배변을 먹었을 때는 같이 키우는 강아지들이 보고 따라 할까 봐 걱정이 앞섰다”며 “정서적 안정을 위해 데려왔는데 배변을 먹는 강아지를 키울 생각을 하니 스트레스가 와 환불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여성이 가게에 전화로 식분증에 대해 말했으나 해당 가게 사장은 “환불은 안 된다”고 말했다는 게 여성의 주장이다.

또 그는 “‘환경이 바뀌어서 대변을 먹을 수 있다’는 가게 측 설명은 이해했다”며 “그러나 ‘가게에서 식분증이 있는 강아지임을 알고서도 자신에게 분양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내가 사기를 당했구나’ 싶었다”고 전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분양인이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강아지 죽음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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