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선 서울 도심의 모습. (출처: 연합뉴스)
대기업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선 서울 도심의 모습. (출처: 연합뉴스)

한경硏, 600대 기업 실태조사

“근로산정 어렵다” 이유 最多

‘일반 사무직·영업직’ 등의 順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국내 주요 대기업 절반 이상이 일반 사무직, 영업직 등에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포괄임금제를 선호하는 이유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17년 매출액 상위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포괄임금제 실태조사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총 195개 응답기업 중 113개사(57.9%)가 포괄임금제를 도입했고, 82개사(42.1%)는 도입하지 않았다.

포괄임금제를 도입했다고 응답한 기업 113개사 중 절반에 가까운 55개사(48.7%)가 ‘근로계약’에 근거를 두고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괄임금제 적용 직군은 ‘일반 사무직(94.7%)’ ‘영업직(63.7%)’ ‘연구개발직(61.1%)’ 등의 순서로 확인됐다. 포괄임금제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은 ‘연장근로 수당(95.6%)’ ‘휴일근로 수당(44.2%)’ ‘야간근로 수당(32.7%)’ 등으로 조사됐다.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60.2%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임금계산의 편의를 위해서(43.4%)’ ‘기업 관행에 따라서(25.7%)’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가 상시적으로 예정돼 있어서(23.0%)’ 등 답변이 나왔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원인으로는 ‘일과 휴식의 경계가 불분명해서’가 89.7%로 가장 많았다.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70.8%가 반대했다. 나머지 29.2%(33개사)는 찬성했다.

포괄임금제 원칙 금지 반대하는 이유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어렵다’ ‘실근로시간 측정 관련 노사갈등이 심화될 것’ 등을 들었다. 포괄임금제도 원칙 금지 이전에 필요한 사전제도 정비방안에 대해서는 ‘일반 사무직 근로자를 재량근로시간제 대상에 포함’이라는 응답이 5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1998년에 기획, 분석, 조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무직근로자는 근로시간을 스스로 재량 하에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 재량근로시간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지난해 5월에는 ‘일하는 방식 개혁’ 차원에서 노동기준법을 개정하면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실제 기업에서는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산업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채 ‘포괄임금제 금지’를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 등의 사례를 감안해 재량근로시간제 대상 확대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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