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4시 30분께 남양주시 호평동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를 지나는 택시 안에서 기사 이모 씨가 40대로 추정되는 남성 승객에게 무차별 폭행당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출처: 연합뉴스)
10일 오전 4시 30분께 남양주시 호평동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를 지나는 택시 안에서 기사 이모 씨가 40대로 추정되는 남성 승객에게 무차별 폭행당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여성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피의자 김모(40, 남)씨에 대해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11일 신청됐다.

경기 남양주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일 오전 4시 30분께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한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에서 자신이 탄 택시의 기사 이모(62, 여)씨를 주먹으로 마구 때린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만취상태로 A씨의 택시에 탄 후 “택시가 잘 잡히지 않는다”며 짜증을 냈다. 이후 A씨는 “그럼 다른 차를 타라”고 하자 언쟁을 벌이던 김씨는 욕설을 퍼붓고 “같이 죽자”며 핸들을 잡아당기는 등 위협을 가했다. 교통사고의 위험을 느낀 A씨가 길가에 택시를 세우자 김씨는 무차별 폭행을 하고 그대로 달아났다.

폭행을 당해 얼굴 등을 심하게 다친 A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이 자신의 신원을 파악해 검거하기 직전에 어머니 등 가족이 설득하자 사건 발생 16시간만인 오후 8시 45분께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시 술을 많이 마셔 범행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으나 범행 사실은 인정했다.

경찰은 “폭행 전 피의자가 택시 핸들을 마구 잡아당기는 등 위험한 행동을 했고, 이후 운전자를 폭행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범죄 피해가 크다”며 영장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또 “김씨가 범행 당시 소주 2∼3병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그러나 범행 직후 고층인 자신의 집까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으로 이동하는 등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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