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월 14~28일 불법주정차차량합동단속 시행. (제공: 인천시) ⓒ천지일보 2019.2.11
인천시, 2월 14~28일 불법주정차차량합동단속 시행. (제공: 인천시) ⓒ천지일보 2019.2.11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가 지방자치 단체와 합동으로 오는 14~28일 교통체증지역 42개 구간에 대해 ‘불법 주정차 차량 합동단속’을 펼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차질서 확립 및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올해 들어 첫 시행한 합동단속은 14~28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62개 반 222명의 단속반원과 CCTV 차량 38대가 투입된다.

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구간을 선정하고 교차로와 횡단보도, 건널목, 인도·자전거도로·버스정류장 등 6곳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체증지역의 철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해 교통 흐름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주차질서 확립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쾌적한 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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