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11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연구원과 함께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를 열었다. ⓒ천지일보 2019.2.11
금융위원회가 11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연구원과 함께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를 열었다. ⓒ천지일보 2019.2.11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금융당국이 P2P금융 관련 법제화에 나섰다. 업계의 요구사항이었던 P2P업체의 자기자본 대출과 금융기관투자가의 참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연구원과 함께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를 열고 법제화 방안을 논의했다.

P2P금융은 돈을 빌리는 대출자와 자금을 대는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금융서비스로,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시장규모가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국내 누적 대출규모는 지난 2016년 말 6천억원에서 작년 말 4조 8천억원으로 2년 사이 4조원 이상 늘어나는 등 급성장했다.

하지만 현재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만 있을 뿐 별도 법이 제정돼 있지 않아 업계 허위 공시, 투자자금 유용·횡령 등 투자자보호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금융위는 P2P금융을 핀테크 산업으로 건전하게 육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민병두 의원이 2017년 7월 발의한 온라인대출중개업법 등을 포함해 5개 제·개정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번 공청회에 참석한 송현도 금융위 금융혁신과장은 “업계의 자기자본 대출 허용에 대한 요청이 있는 상황이다. 선대출을 하면 대부업과 마찬가지가 된다”며 “때문에 자기자본 대출을 허용하되 일정비율 이상 투자자가 모집된 경우에 한해서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관투자도 업계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송 과장은 “저축은행이나 캐피탈 등 기관투자가의 투자 비율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허용할 것”이라며 “투자 비율은 50% 이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업계에서도 기관투자와 자기자본 대출과 관련한 의견을 제안했다. 김대윤 피플펀드 대표(핀테크산업협회)는 “기관투자가 되면 민간에서 P2P업체를 검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요소가 될 것”이라며 “P2P금융 성장 차원에서도 기관의 자금이 크게 투자되면 대출자에게 빠르게 전달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준 렌딧 대표(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는 “P2P금융은 신용대출의 경우 제2금융권보다 10%포인트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30% 수준에서 P2P업체의 자기자본 투자를 허용하게 되면 1주일 내 투자자 모집이 완료돼 대출자가 오랜 시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P2P금융의 특수성과 혁신성을 감안해 P2P금융을 새로운 금융업으로 인정하고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3월 중 국회 법안소위가 개최되면 마련된 대안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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