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2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8.2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11일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사적이득을 취한 경우 최대 징역 7년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손혜원 의원 같은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른미래당이 앞장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법안을 ‘모든 공직자에 대해 적용된다’면서 “그중에서도 고위공직자는 등록한 내용을 공개하게 해서 외부 감시를 통해 이해충돌을 스스로 회피하고 방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통적으로 공직자들에게는 이해충돌 행위로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외부활동 금지, 예산의 부정사용 금지, 사익 추구 금지,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등 8가지가 있다”면서 “이에 대해선 이득을 취한 것이 있으면 무조건 이득을 환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를 위반했을 경우 발생한 재산상 제3자의 이득도 모두 환수하는 내용도 근거화했다. 채 의원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했다면 최대 징역 7년·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했으며 사적 이익까지 취득하진 않았다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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