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1차 규제특례심의위 개최… “규제 제거로 혁신기술 물꼬 틔워”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정부 규제 개혁 첫 사례로 국회에 수소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신청하는 제1호 안건이 심의를 통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회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심의위)’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가 제한되는 일반 상업지역인 국회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기로 한 결정이다. 현대자동차가 국회, 양재 수소충전소, 탄천과 중랑 물재생센터, 종로구 현대 계동사옥 등 서울 도심 5곳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신청한 규제특례(실증특례)다.

국회에 설치되는 수소충전소는 승용차 기준으로 하루 50대 이상 충전이 가능한 250㎏ 규모로 설치된다. 국회 내 661~991㎡ 부지가 활용되며 현대차가 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영등포구청의 인·허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 검사 등을 거쳐 오는 7월 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국회 수소충전소 조감도.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천지일보 2019.2.11
국회 수소충전소 조감도.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천지일보 2019.2.11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모래 놀이터에서 자유롭게 뛰노는 것처럼 정부가 신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신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한된 구역·기간·규모에서 규제를 면제하는 ‘실증특례’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로 구분된다.

심의위는 국회, 탄천, 양재 등 3곳에 실증특례를 부여하고 계동사옥은 조건부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인근에 문화재가 있는 계동사옥의 경우 규제 샌드박스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문화재위원회 등 소관 기관의 심의·검토를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서울시에서 별도 부지활용계획이 있는 중랑 물재생센터는 재논의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이날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를 비롯해 안건으로 상정된 ▲DTC 유전체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마크로젠)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광고(제이지인더스트리)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차지인) 사업 등 4건 모두 규제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실증특례가 부여된 충전소에 대해 올해 상반기 내 국토계획법령 등 관련 규제를 해소하고 정식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정부가 준비한 규제혁신 4번 중 첫 번째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사례”라며 “그동안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신기술과 혁신 서비스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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