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규제특례심의위 개최… “규제 제거로 혁신기술 물꼬 틔워”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정부 규제 개혁 첫 사례로 국회에 수소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신청하는 제1호 안건이 심의를 통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회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심의위)’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가 제한되는 일반 상업지역인 국회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기로 한 결정이다. 현대자동차가 국회, 양재 수소충전소, 탄천과 중랑 물재생센터, 종로구 현대 계동사옥 등 서울 도심 5곳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신청한 규제특례(실증특례)다.
국회에 설치되는 수소충전소는 승용차 기준으로 하루 50대 이상 충전이 가능한 250㎏ 규모로 설치된다. 국회 내 661~991㎡ 부지가 활용되며 현대차가 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이다. 영등포구청의 인·허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안전성 검사 등을 거쳐 오는 7월 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모래 놀이터에서 자유롭게 뛰노는 것처럼 정부가 신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신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한된 구역·기간·규모에서 규제를 면제하는 ‘실증특례’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로 구분된다.
심의위는 국회, 탄천, 양재 등 3곳에 실증특례를 부여하고 계동사옥은 조건부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인근에 문화재가 있는 계동사옥의 경우 규제 샌드박스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문화재위원회 등 소관 기관의 심의·검토를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서울시에서 별도 부지활용계획이 있는 중랑 물재생센터는 재논의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이날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를 비롯해 안건으로 상정된 ▲DTC 유전체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마크로젠)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광고(제이지인더스트리)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차지인) 사업 등 4건 모두 규제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에 실증특례가 부여된 충전소에 대해 올해 상반기 내 국토계획법령 등 관련 규제를 해소하고 정식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정부가 준비한 규제혁신 4번 중 첫 번째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사례”라며 “그동안 경직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던 신기술과 혁신 서비스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