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잡. ⓒ천지일보
히잡. ⓒ천지일보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스위스 제네바 주 주민투표에서 선출직을 포함한 공무원의 종교적 상징물의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10일(현지시간) 공영방송 RTS 등에 따르면 히잡 등을 착용하는 이슬람교도 여성을 공직에서 차별하고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논란에도 이날 주민투표에서는 55%가 이 법을 지지했다.

앞서 지난해 4월 우파가 다수인 칸톤 의회는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 구 가톨릭도 지지를 표명했다.

반면 녹색당과 좌파 정당, 페미니즘 단체, 노조, 무슬림 단체 등은 이 법에 반대하며 서명을 모았다. 히잡 등 착용이 무슬림 혐오를 조장할 수 있고, 공공장소에서 히잡 등을 착용한 무슬림 여성을 노리는 범죄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제네바에서는 이미 교사들의 경우 히잡을 포함해 종교적 상징물을 착용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다. 새 법은 이를 선출직을 포함한 전체 공무원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투표 결과가 나오자 중도 우파 성향의 자유당은 “많은 무슬림이 들어오고 그들 중 일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할 때까지 이런 일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며 “행정부, 의회에서 종교적 상징이 보이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주민투표와 별도로 녹색당과 제네바 복음주의 네트워크에서는 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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