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CES 2019 심볼 이미지 (제공: 네이버) ⓒ천지일보 2019.1.7
네이버 CES 2019 심볼 이미지 (제공: 네이버) ⓒ천지일보 2019.1.7

3월 대규모 쟁의행위 고려 중

‘협정근로자’ 놓고 이견 심화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네이버 노동조합이 20일 첫 쟁의행위에 들어간다. 만약 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국내 최대 포털의 첫 파업이라는 점에서 큰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오세윤 네이버 노조 공동성명 지회장은 11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성명은 2월 20일 네이버 본사 1층 로비에서 조합원들과 함께 첫 공식 쟁의행위를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 지회장은 “3월 말경 IT업계 및 상급단체인 화학섬유식품노조 산하의 노조들과 연대한 대규모 쟁의행위까지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쟁의행위 가능성도 내비친 것이다.

그는 “쟁의행위의 시기와 규모를 떠나 공동성명이 단체행동권을 행사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은 조합원들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는 방향과 방법으로 실시하겠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파업 여부에 대해 분명하게 밝히진 않았다. 오 지회장은 “대규모 쟁의행위가 파업이 될 것인가에 대해 ‘시작부터 파업을 원하는 노조는 없다’고 답할 것”이라며 “회사가 지금 같이 노동 3권을 무시하는 태도를 지속하고, 대화의 창을 열지 않는다면 결국 노조는 가장 강력한 단체행동권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업에 이를 경우 이는 회사가 선택한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파업에 들어갈 경우 서비스 중단 우려에 관해서도 “서비스 중단이 우려된다면 서비스를 만드는 노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진실된 자세로 교섭에 임해야 한다”며 “경영진은 새겨듣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네이버노조와 사측은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두고 합의를 시도했으나 결론을 내진 못했다. 중앙노동위가 제시한 조정안은 2년간 근무시간을 충족한, 즉 만근한 직원에게 15일의 안식 휴가를 제공하고 남성 직원에게 유급으로 10일의 출산휴가를 제공하며 인센티브 제도를 투명화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사측은 업무유지를 위한 필수인력이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없는 ‘협정근로자’를 지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앙노동위 조정안을 결국 거부했다. 사측은 24시간 운영하는 인터넷서비스인 만큼 협정근로자 지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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