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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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경찰에 지시 12일부터 시행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 진술거부권(묵비권) 등 각종 권리를 고지하는 일명 ‘미란다 원칙’ 시행 방안을 개선한다. 피의자 체포 시 진술거부권을 반드시 알리기로 했다.

경찰청은 인권보호 강화와 절차적 정의 확립을 위해 이같이 결정하고, 일선 경찰에 지시했으며 내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를 체포할 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변명할 기회 ▲체포·구속 적부심사 청구권 등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진술거부권은 고지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경찰은 진술거부권을 체포 시가 아니라 피의자신문 직전에 고지하는 관행을 유지해 왔다.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경찰은 방식처럼 체포할 때 반드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경찰청은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은 아니지만 국민 누구나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며 “이를 전향적으로 고려해 피의자의 권리에 대한 안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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