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2시 30분경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했다.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은 1조 389억원, 유효기간 1년으로 확정됐다. (제공: 외교부) 2019.2.10
10일 오후 2시 30분경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했다.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은 1조 389억원, 유효기간 1년으로 확정됐다. (제공: 외교부) 2019.2.10

 

국방 예산 인상률 8.2% 적용

5년→1년, 짧은 유효기간 부담

정부 절차 국회 거쳐 4월쯤 발효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주한미군 주둔비가 1조 389억원으로 정해졌다. 10일 한국과 미국 양측은 지난해보다 8.2% 인상된 금액과 유효기간 기존 5년에서 올해부터 1년으로 확정해 가서명했다.

유효기간이 올해 1년으로 체결되면서 국회 비준 절차가 마무리되자마자 내년 새 협정 체결에 나서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도 올해 처음 1조원을 넘겼다.

이날 오후 2시 30분경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했다. 지난해 초부터 11차례의 회의를 거듭하다가 올해 2월에서야 어렵게 협상을 완료한 것이다.

협정은 한국이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받아들이는 대신, 금액은 미국이 당초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 달러(1조 1305억원)보다 900억여원 적은 1조 389억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지난해 분담액인 9602억원에 올해 한국 국방 예산 인상률인 8.2%를 적용해 산출한 금액이다.

가서명한 협정은 법제처 심사-국무회의-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된다. 이후 4월쯤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식으로 발효된다.

미국은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한국이 분담케 하려는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를 철회했다.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애초 주한미군 주둔경비에 목적이 있음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비 분담금 집행 투명성·책임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됐다. 군사건설 분야에서 예외적 추가 현금지원을 철폐하고 현금지원 비율을 집행 실적에 따라 축소하도록 했다. 또 군수지원 미집행 지원분의 자동이월을 제한하고, 군사건설·군수분야 사업 선정과 집행에서 우리 측 권한을 강화했다.

한미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구성해 제도 개선도 협의해가기로 했다. 또 한국인 근로자 권익보호 규정을 추가하고 인건비 지원 비율 상한선 75%를 철폐했다.

다만 ‘유효기간 1년’은 여전히 부담 요소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상반기 중에 내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에 다시 나서야 하는 부담이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이번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가서명이 성사된 배경에는 오는 27∼28일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동맹에 부담이 될 수 있기에 협정을 서둘러 매듭짓자는 양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이는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한미는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이번 이전까지 총 9차례 협정을 맺었다. 지난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작년 12월 31일로 마감됐다.

한편 이날 외교부 청사 앞에서는 시민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회원 10여명이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가서명 중단 및 재협상 촉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협정 무효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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