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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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이솜 기자] 한국 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제3국 위원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설치를 한국 정부에 제안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가 지난달 9일 징용 판결과 관련해 정부 간 협의를 공식 요청하면서 시한으로 제시한 8일까지 한국 정부로부터 협의에 응할지에 대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연합뉴스 등이 보도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한일청구권협정 상의 ‘정부 간 협의’를 요청하면서 ‘30일 이내’에 답변을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이런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일반적인 외교 채널을 통한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이에 따라 일번 정부는 청구권협정에 근거해 제3국 위원회 포함된 중재위원회를 만들자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중재 절차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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